코스닥 등록 기업의 퇴출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주가가 액면가 대비 20% 미만인 등록기업에 대해선 퇴출시키기로 돼 있는 주가 관련 퇴출 기준이 액면가의 30∼40% 미만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코스닥위원회는 5일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코스닥 등록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퇴출 강화 및 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액면가 20% 미만의 주가가 일정 기간 계속된 등록기업을 퇴출시키고 있으나 앞으론 주가수준을 액면가의 30∼4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가미달을 이유로 퇴출위험에 놓일 등록기업이 10개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주가미달 기준을 벗어나기 위해 감자(자본금 감축)를 실시하거나 출자전환에 나서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오는 10월중 "불공정기업 감시전담팀"을 신설하는 동시에 등록당시의 기업정보,반기별 재무정보,주가흐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경고에 나서는등 사고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의동 위원장은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퇴출예정종목"으로 따로 분류해 투자자의 선의의 피해를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