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3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공적자금 관련 국채 발행한도가 약 15조원 가량 증액되며 예보채와 관련한 차환동의안은 제출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이 있을 경우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된다. 아울러 우체국 금융(예·보험)도 공적자금 상환 부담을 지게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법률안과 동의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8일 마련한 대책안에 각계의견을 수렴, 최종 정부안이 마련된 것이다. 기금관리체계와 관련, 공적자금 회수·상환업무를 위해 기존 예금보험기금외에 금융구조조정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보기금은 내년 1월이후 새로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업무를 수행하며 정리기금은 회수·상환업무를 비롯, 법 시행일 이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자금지원 결정시 보험업무를 맡게 된다. 당초 6월안과는 반대로 추진되는 셈. 세계잉여금 활용을 위해 세출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된다. 또 우체국 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예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반사적 이익을 본 만큼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금융권 전체와 분담토록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근거가 마련됐다. 실제요율은 관계부처 협의후 결정키로 했다. 재특융자금의 상환의무 면제와 관련, 면제대상을 당초 2002년3월말 기준(18조원)에서 상환대책이 시행되는 시점(2002년말 22조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융자금 증가분 3조8,000억원도 상환이 면제된다. 아울러 공자위는 내년 만기도래 예보채 전액(9조7,000억원)과 자산관리공사(KAMCO)채 일부(3조3,000억원) 등 13조원 가량을 최대한 국채로 전환키로 했다. 2006년까지 36조원을 국채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자위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국채 발행한도를 15조원 가량 늘리고 예보채와 관련한 차환동의안은 제출하지 않는 한편 KAMCO채와 관련해 4∼6조원 수준의 차환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