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5일 위원회를 열고 최종부도와 은행거래정지로 인해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아이씨켐의 등록을 취소키로 결의했다. 아이씨켐은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12일까지 7일간이다. 아이씨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따른 청문절차 등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15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8일 등록이 취소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