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5일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부도처리된 아이씨켐에 대한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12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리매매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