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산업은 현행 화의법상 개시결정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돼 화의개시신청을 취하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은 회사정리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산업은 지난달 16일 서울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해 20일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