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은 회사가 권철현,김순자씨를 상대로 제소한 2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의 청구기각 판결로 패소했다고 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의 위법성 및 고의는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연합철강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