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주가조작혐의로 고발한 모디아가 혐의내용을 부인하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금감원 조종연 조사1국장은 30일 "M사(모디아)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조사과정에서 모두 시인한 사실"이라며 "채권상환 부담 등 회사내 사정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자사주를 정상적으로 매입했다는 모디아의 주장에 대해 "매입수량의69.2%가 시세조종을 한 계좌가 매도한 것으로 통정매매 혐의가 분명하게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디아가 "대주주가 지금까지 보유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단기매매차익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4개로 매매했다는사실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명은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한 회사가 혐의를 부인했을 경우개별적인 공식대응을 했던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