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9일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의'를 취소하는등 공시번복한 (주)모디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모디아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모디아는 이날 발행하기로 한 해외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천8백만달러 발행을 회사의 부득이한 상황변동으로 발행취소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