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02년도 만기도래 예금보험기금채권(공적자금) 차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보채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효석(金孝錫.민주당) 소위원장은 회의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4조5천억원의 차환요구액 가운데 예보가 자체 자금으로 이미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9월과 12월 만기도래분 각 3천660억원과 3조2천94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예보채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토록 양당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차환발행 예보채의 상환기간을 당초 정부안인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10년 단축했다. 동의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총무간 합의에 따라 내달 2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날 본회의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계획서와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27일 동의안을 제출한 뒤 거의 10개월만에 국회에서 통과되게 됐다"며 "이번 합의로 자금시장에서 예보채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앤 만큼 예보채 금리도 하락해 국민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