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매매 등으로 최대주주가 바뀐 코스닥등록기업이나 재무사항이 크게 변동한 상장기업들이 제출한 반기 사업보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 상장 및 등록 기업 1천3백3개사 중 불성실공시 개연성이 있는 40개여사 상장기업과 90개여사 코스닥기업등 총 1백30개사의 반기보고서를 다음달 1일부터 한달 동안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반기보고서 심사 대상을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무작위로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반기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기재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공시 개연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여기엔 반기보고서를 정정한 61개사 반기검토의견이 비적정인 32개사 재무사항 변동이 심한 11개사 최대주주와 거래가 있는 24개사 기타 주요경영신고사항이 발생한 2개사가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약매매 사례가 있거나 최대주주가 바뀐 기업과 회사가 발표한 실적이 외부감사 후 확정된 반기보고서상의 실적과 크게 차이나는 기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