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가 올해 약 3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환급받게 된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27일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법인세 환급액과 주민세 및 이자를 포함,약 30억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설립 당시 관할관청이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아닌 LG-LCD에서 분사,사업양수도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간주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인 20%를 적용받았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심판청구를 제기해 승소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세액인 50%를 적용받게 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감세효과까지 감안하면 올해 총 50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최초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돼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