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출금정지 처분을 내린계좌 가운데 13개 계좌(192만주)에 대해 법원에 낸 채권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금융감독원이 27일 밝혔다. 이는 관련 계좌에 대한 출금제한 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사들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이들 증권사는 이와함께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출금정지 조치가 내려진 나머지26개 계좌에 대해서도 채권가압류 신청을 낼 방침이다. 금감원은 한편 이날 현재 실명확인후 출금이 가능했던 28개 계좌 가운데 7개 계좌가 실명을 확인한 다음 6억7천만원을 출금해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