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계좌를 도용한 델타정보통신 주식 불법매매체결 50분전부터 대량의 매도주문이 하한가로 쌓이기 시작했고 전날 대량의 현물이 입고되는 등 범죄징후가 뚜렷했음에도 증권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 감독당국은 대신증권을 포함한 매도창구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들어가 잘못이 밝혀지면 처벌할 계획이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15분부터 델타정보통신에 대한 대량의 매도주문이 하한가로 나오기 시작, 매매체결이 시작된 오전 10시4분 직전까지 모두 300만주 가량의 매도 주문이 쌓였다. 그러나 어느 증권사도 이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더욱이 증권사들은 전날 대량의 주식이 현물로 입고됐는데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대신증권을 포함한 매도창구 증권사를 대상으로 이런 이상징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증권사 직원들의 관련성은 없는지,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조사대상에는 상당수의 증권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당일인 23일 대신증권에서 140만주의 매도주문이 나왔다. 대신증권을 제외한 다른 5대 증권사, 사이버증권사에서도 매도주문이 골고루 나와 PC방에 있었던 불법거래자의 매수주문과 연결됐다. 한편 불법거래량 500만주중 200만주는 개인물량인 것으로 추정됐다. 협회 관계자는 "10만주 이상의 대형 매도주문을 합하면 모두 300만주에 이른다"면서 "따라서 나머지 200만주는 이번 사건과 상관없는 개인들의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들은 이날 주가가 아침부터 하한가로 떨어지자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판단, 매도에 나섰으나 개별 주문량은 소규모였다"고 설명했다. 또 "델타정보통신 최대주주의 지분은 지난 2000년7월 등록이후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면서 증권예탁원에서 출고된 만큼 사건발생 전날 예탁원에서 빠져나갔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