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21일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 "중국 카훼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대리점 설립과 관련된 법원허가를 인가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흥아해운은 중국 대련금원물산유한공사와 지분 50%씩(자본금 3억원)을 투자해 국내에 설립할 예정인 대리점(진인해운)설립에 대해 법원허가 인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