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20일 공모주 청약자격을 계좌소유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주식계좌 3개월 평잔 500만원 이상의 고객에게는 청약수수료 2천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주식계좌 3개월평잔 5천만원이상 등 우수고객에 대해서는 일반인 배정물량 20%를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 80%에 대해서도 배정권리를 준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8월부터 제도변경으로 공모주 청약단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주간회사만이 일반투자 청약을 할 수있다"며 "교보증권이 주간사를 맡아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모두 9개로 증권사중에서는 가장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보증권을 통한 청약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