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은 정리채권의 미확정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로 10억1천1백만원의 특별손실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리채권 신고시 미확정보증채무(이주비 및 상속세 년납보증)로 신고했으나 피보험자에게 대위변제를 해 확정보증채무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는 이를 올 사업년도에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