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3일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경욱(34)씨가 98년 8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SM기획이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당해 정상 영업이 어렵게 되자 대주주 이수만씨와 공모, 계열사간 음반사업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김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계약서를 위조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추궁중이며, 해외체류중인 대주주 이씨의 조기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명 연예기획사의 사실상 대주주 겸 코스닥등록기업 L사 대표인 김모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혐의가 포착되진 않았지만 김씨를 상대로 회사운영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수 겸 작곡가 주영훈씨가 이날 중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주씨를 상대로 방송사 PD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경위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모 방송사 유명 PD 등이 연예기획사 소속 여성 연예인들로부터 이른바 '성상납'을 받았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일부 기획사들이 정.재계 인사들에게 윤락을 알선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진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