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크롭은 13일 화의종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현재 화의채권자로부터 화의종료에 대한 동의를 전액 받은 상태이며 현금상환부분 등 기타 채무재조정이 마무리되면 화의채무 변제완료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