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의 내부자들은 주식거래를 이틀내에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해야 한다고 SEC가 6일 밝혔다. SEC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업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지금까지는 거래 발생 다음달 10일까지만 SEC에 소위 '서식 4(Form 4)'를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지난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기업개혁법안에 따라 신고 기한이 '업무일 기준 이틀'로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SEC는 이번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주식 매각이 아닌 매각 의사를 밝히는 '서식 144'나 사전승인된 정기적 주식 매각 계획인 '서식 10b5'는 이틀내 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