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6일 세우포리머가 화의상태를 벗어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을 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세우포리머는 인천지방법원에 화의채무(2백63억원)를 모두 갚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증권거래소는 세우포리머가 화의채무 변제의무를 완료,화의상태에서 벗어났다며 관리종목에서 해제키로 했다. 조주현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