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BYC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40억6천8백만원 규모의 벌금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납부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