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 3사 매각협상과 관련, 현대증권이 외자유치를 위해 유상증자 주금납입일만 연장해오던 기형적인 방식을 중단했다. 1일 현대증권은 공시를 통해 이달말이 시한인 주금납입일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아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현대투자신탁증권에 대한 재출자 결의가 실효됐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이 주금납입일 연장행진을 중단한 것은 지난 5월 금감위의 규정개정으로 금감위원장의 승인만 있으면 유가증권 발행가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즉 매각협상 원활화를 위해 발행가를 유지한 채 주금납입일만 늦추던 임시변통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발행가 제약규정에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대증권은 매각협상이 타결될 때쯤 새로 유상증자를 결의하면 된다. 현대증권은 작년 9월 AIG컨소시엄으로부터 출자를 받기위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지만 협상지연으로 주금납입일을 작년 12월말로 한차례 연기했고, 똑같은 사유로 다시 올해 3월말로 시한을 늘렸다. AIG가 매각협상서 철수한 뒤 푸르덴셜 등 새로운 투자자와 협상이 재개되자 이에 맞추기 위해 현대증권은 다시 이달말까지 주금납입일을 연장, 모두 세차례나 납입일을 늦췄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금감위의 규정개정으로 주금납입일만 연장하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현대금융 3사 매각협상이 타결되면 새로 유상증자를 결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