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증권사별 차익거래잔고가 공표된다. 증권거래소는 31일 전체 증권회원사의 차익거래잔고 합산치만 알 수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사별 차익거래잔고도 추가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회원사별 차익거래잔고는 ▲선물.옵션의 최근월물과 연계된 차익거래잔고 ▲나머지 월물을 합산한뒤 연계되는 차익거래잔고 등 두가지로 구분된다. 또 회원사들의 자기매매잔고와 차익거래 전략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매매와자기매매는 합산해 공표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개념을 도입해 차익거래잔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며 "회원사별 차익거래잔고를 공개하지 않는 증권사는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