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1일 미국 등 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녀에게 외화를 송금하는 것은 현행 세법상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금액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환관리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리대상이 돼 외화송금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에게 교육비나 생활비, 학비 등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부양의무자라는 규정은 자녀가 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회 통념상 외화송금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환당국과 국세청이 외환관리법 위반 및 증여세 탈세 여부, 자금출처조사 등을 할 수있다"며 "사회 통념상 정해진 외화송금 규모는 없다"고 말했다. 장상 국무총리 서리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유학비를 송금해 왔다는 주장이 30일 열린 국회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돼 증여성 송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임상수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