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대 투자등급.목표가격 변동 추이를 게재토록 하는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애널리스트는 담당업종 주식 매매가 금지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특정 종목과 업종에 대해 보고서를 낼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투자등급, 목표가격 변경내역을 명시해야 하며 8월1일 이전에 변경한 내역은 불소급 원칙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조사분석 담당자는 담당 업종에 속한 법인의 주식 뿐아니라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 개별주식옵션 등을 매매해서는 안된다. 배우자는 자기소득으로 투자한다면 문제가 안된다. 또 조사분석담당자는 배우자에게 보고서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유출해서는 안되며 담당자와 배우자는 주식을 매매할 경우 업종과 상관없이 그 사실을 그다음달 10일까지 사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