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옛 한국통신)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 KT는 29일 공시를 통해 내달 20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키로 최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최초로 소집되는 주총일 이후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기업 민영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따라 KT 주주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총 7일전까지 선임할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후보자 1인 또는 복수에게 집중투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KT는 지난 5월말 정부지분 28.4%를 일반공모 등을 통해 SK텔레콤 등에 처분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