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연예업계 수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획사와 업계단체 등 연예산업 전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더기 제재처분을 내렸다.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등 기획사의 횡포에 시정명령하는 한편 국내 음반산업 절반 이상을 과점한 유명 음반사들의 공동판매회사를 담합으로 규정,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해온 연예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해 4개월간의 전면조사를 끝내고 28일 이같은 제재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표적이 된 SM은 인기그룹 HOT 전멤버 문희준, 안승호씨를 비롯 소속 연예인들에게 계약 해지시 업계의 통상 배상범위(지출액 1∼2배)를 크게 넘는 '계약금.투자액.잔여기간 예상이익의 3∼5배외에 5천만∼1억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 해지를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SM과 수강생에게 방송매체출연을 강요하고 출연료를 소속 연예인보다 높게 징수한 MTM커뮤니케이션과 방송연기문화에 해당계약조항을 60일 이내에 고치도록 명령했다. 투자액이 아닌 연예인수입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한 디지털 수다, 촬영스탭에 영화촬영지연손해를 물리도록 한 싸이더스, 연예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한 DSP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을 동의없이 타사에 넘기거나 일방계약해지를 규정한 도레미미디어, GM기획 등 18개 유명 기획사에도 약관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SM의 대주주 이수만씨와 예당, 대영A&V 등 8개 음반제작사와 대주주가 음반독점판매를 위해 설립한 아이케이팝에 대해서도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이들 회사에 9억9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독점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MBC의 '시사매거진2580'프로그램의 연예비리보도에 불만을 품고 단체출연거부를 결의했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편집음반의 저가판매를 금지한 음반산업협회, 소속사 출연계약을 파기했다며 영화배우 유오성씨의 영화출연금지를 결의한 영화제작자협회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 장항석 조사국장은 "해당 업체와 단체들의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주시할 방침이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검찰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