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주)전방이 앞으로 1년 이내에 1회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방은 지난달 12일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 소 제기후 1일이내 공시하지 않아 이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