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4일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모씨와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금 1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또 해외체류중인 이씨에 대해 입국 즉시 통보해줄 것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요청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이씨에게 귀국을 종용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9년8월 SM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 과정에서 횡령한 공금 11억여원을 주금납입 대금으로 사용한 뒤 이를 다시 빼돌렸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벌여 25일중 김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상법 위반(주금가장납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귀국하는 즉시 입금 직후 빼낸 주금 11억여원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캐고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SM측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이모씨 등에 대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횡령했다는 11억여원은 증자과정에서 업무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