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한글과컴퓨터 등 대표적인 벤처기업 11개사가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늘리고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지난 4월부터 1백1개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사(자회사 2개 포함)에서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인터파크(전자상거래) △한글과컴퓨터(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로커스(통신교환장비 제조) 및 로커스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 △다음커뮤니케이션(인터넷서비스) 및 다음솔루션(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오피콤(광통신기기 제조) △터보테크(휴대폰단말기 제조) △유비케어(옛 메디다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삼지전자(무선통신기기 제조) △한국정보공학(정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