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사이버주식거래에 공인인증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받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달 초 정보통신부가 증권사에 내년 1월부터는 사이버거래에 공인인증만을 사용하도록 권고문을 보냈으나 증권사들은 공인인증 도입 필요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공인인증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전자서명' 기능의 인증시스템을 운용할 때금융결재원.증권전산 등 정부가 지정한 6개기관의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공인인증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증권사는 10%(4개사)에 불과하며 나머지 증권사들은 대부분 아이디.패스워드.암호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증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공인인증제 도입에 신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시간의 지연 때문이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인증과정을 거치면 홈트레이딩에 지금보다 수배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특히 로그인 뿐만 아니라 주문을 낼때마다 인증을 받아야한다면 사실상 현재 기술력으로는 속도가 느려져 거래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안정성 문제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해킹문제 등을 얘기하지만 현재의 자체 암호화 시스템으로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어차피 공인인증시스템이라고 해도 특정 회사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시간지연 등의 문제 때문에 부분.전체도입 등 도입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인인증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정부'구상에만 몰두해 증권사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권한용 금감원 IT검사연구팀장은 "증권사의 공식적인 항의는 없으나 일부에서 '꼭 그걸 써야 하느냐'는 반응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처리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이지만 꼭 필요한 조치인만큼 조만간 진행상황을 조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