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가 주식시장의 급격한 충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손실로 일시적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나 영업용순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개선명령)를 일시적으로 유예시켜주기로 했다. 금감위 이두형 감독정책2국장은 이날 "적기시정조치의 일시 유예는 그동안 보험사 외에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금융회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주식투자 여력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재무건전성 비율을 산출할 때도 평가 당시의 시가가 아닌 평균주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