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채권 및 주식에 투자.운용하면서 자체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투자, 1천200여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22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연.기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주식시세가 장부가의 25% 이상 하락했을 때(2000년말 이후 30%) 매도해야 하나(손절매) 이를 어기고 55개 투자주식을 최장 747일(평균 273일)동안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최고 장부가의 91.93%까지 하락한 후에 매도, 최초 손절매 기준일에 매도했을 때보다 64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0년 1월 이사장 결재없이 기금운용본부장 독단으로코스닥 전용펀드에 1천200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위험이 큰 프리코스닥 종목 10개를편입해 운용, 600억여원의 기금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증권사들이 채권매매를 중계하면서 수수료를 기준(채권액면가격 1만원당 1원)보다 최고 8배까지 받는 등 470건에 대해 수수료 22억여원을 과다하게 받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채 방치해 오다가 적발됐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도 지난 99년 대우관련 채권 83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되자손실을 보전받는 대가로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이일드펀드에 전체 투자금융자산의 60% 가까이 편중투자, 부실화로 145억여원의 추가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