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주배당 기준일을 현행 결산기일에서 배당결의하는 주주총회 이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현행 증권거래법상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결산 기준일인 매년 12월31일 현재 주식을 보유중인 주주는 그 다음날 주식을 팔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배당투자를 통한 장기 주식투자를 권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률 등이 결정난 후 투자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생긴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고배당정책을 펴는 기업들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증권거래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받아 구체적인 배당절차 개선 방법을 검토중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