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애널리스트는 조사분석자료를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핵심내용을 사전에 제공했다면 공표시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6월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자료를 모니터링한 결과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에 기관투자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 사실을 공시토록 했으나 실제로 공시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주된 내용만 미리 제공하더라도 현행규정상 이를 공시할 의무가 없으며 제3자에 대한 사전제공이 애널리스트의 개인 e-메일이나 전화 등 사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분석자료 자체 뿐만 아니라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경우에도 보고서 공표시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증권사는 계열사를 추천하는 경우 계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권사가 추천한 회사가 증권사와 계열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이런 경우라도 이해관계를 밝히도록 감독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증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애널리스트가 보유한 종목을 추천할 경우 보유했다는 사실을 공시한 사례는 없었으며 일부 증권사 등은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편 이 기간 발표된 투자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중은 `매수'가 75%로 가장 많았고 '적극매수'도 8%에 달해 보고서의 83%는 해당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다. 반면 시장수익률 등급과 같은 `보유'는 16%였으며 주식을 팔라고 권유하는 투자 등급인 '매도'는 1%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