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의 개별주식옵션 투자한도 산정방식을 명시하는 등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위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투자신탁의 개별주식옵션 투자한도 산정방식의 명시 ▲표준신탁약관 제정의 투신협회 이관에 따른 보고절차 마련 등 감독규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