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업체인 미스터케이 주권이 15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됐다. 코스닥증권은 15일 감자에 따라 미스터케이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를 이날부터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