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30일부터 동시호가에서 허수주문을 통한불공정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예상 체결가격이 실시간으로 나오는데다 총호가 수량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장시작 직전인 오전 8시10분∼9시, 마감직후인 2시50분∼3시 동시호가 때에 예상 체결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이를기준으로 한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와 잔량이 공표된다. 매수.매도 총호가 수량은 더이상 공개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현재는 예상 체결가격 없이 오전 9시에 실제 체결가격이나오고 단계별 매수.매도 주문량과 가격은 아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총수량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어느 가격에 주문을 내야 매매가 체결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실제 체결률도 매우 낮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작전세력은 매수.매도세가 몰리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고의로 허수성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런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정을 이미 고쳤고 코스닥시장은 곧 규정을바꿀 예정"이라면서 "시행시기를 9월30일로 잡은 것은 필요한 전산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