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단속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종합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한 뒤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후단속은 주가하락과 함께 엉뚱한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한 코스닥위원회는 "조회공시 대상 확대, 장중 급등락 상위종목을 집계.발표 등의 사전경고제 개선"과 "특정 지점과 계좌의 매매관여율외에 주문가격 등을 파악해 시세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도 함께 조사한뒤 경고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