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현재 상장 거래되고 있는 54개 법정관리.화의 기업에 대해 상장적격성 심사에 나섰다. 증권거래소는 11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화의)를 밟고 있는 기업에 대해 2년에 한번씩 상장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적격성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대상은 법정관리기업 28개사, 화의기업 26개사로 지난달말까지 제출받은 회사정리절차 추진상황을 근거로 다음달 15일까지 적격성심사를 벌인뒤 상장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시장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무이행 기준, 재무기준, 주가기준 등 3가지를집중 점검해 이중 한가지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적격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이행기준에서는 이자채무 및 원금채무의 연체정도를 심사하고 재무기준에서는 최근 사업연도 또는 최근 2사업연도의 자산.매출.수익상황을 점검하며 주가기준에서는 최근 6개월간의 주가(평균종가)를 따져 퇴출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기업 인수.합병 추진,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개선과 자구노력을 함으로써 관할 법원이나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정상화 가능성을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상장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들어 상장폐지기준 강화로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이나 자본전액 잠식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됐기 때문에 이번 적격성심사에서 탈락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자본전액잠식이나 감사의견 거절.부적정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모두15개사이다.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법정관리기업=경남모직, 국제상사, 나산, 남양, 동해펄프, 미도파, 삼립식품,세계물산, 신성통상, 쌍방울, 조일제지, 한일합섬, 해태유통, 경기화학, 고려시멘트,일신석재, 한국티타늄, 기아특수강, 두레에어, 삼익악기, 수산중공업, 건영, 극동건설, 세양선박, 일성건설, 통일중공업, 한신공영, 흥아해운.(이상 28개사) ▲화의기업=금강화섬, 기린, 대영포장, 삼양식품, 진로, 크라운제과, 태창, 해태유업, 세우포리머, 멕스퍼테크, 삼광유리, 셰프라인, 씨크롭, 영진약품, 한일약품,현대페인트, 누보텍, 진로산업, 한국금속, 핵심텔레텍, 경향건설, 동신, 서광건설,성원건설, 카스코, 효성기계.(이상 26개사)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