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7일 시세조정(작전) 등 불공정 주식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주 안에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6월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일명 '주(株)파라치'제도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접수된 신고내용중 시세조정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될 경우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