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합병을 결의한 더존디지털웨어과 뉴소프트기술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현주가보다 높아 주식매수청구를 통해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더존디지털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주당 2만3천1백80원,뉴소프트기술은 9천2백62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이날 종가(더존 2만9백원,뉴소프트기술 7천4백10원)보다 각각 10.9%와 24.9%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주확정 기준일 이틀전인 오는 8일까지 매수청구가격 아래에서 주식을 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이용하면 상당한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8일까지 주식을 매입한 뒤 7월10일∼8월11일 사이에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어 매수청구기간인 8월12일∼9월1일 동안 주가흐름을 지켜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문제는 합병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동원증권 홍종길 연구원은 "오는 12일 열리는 합병승인주총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50%를 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양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으면 합병이 무산된다"고 말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