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의 수요기반 확대 차원에서 조기도입을 추진중인 기업연금제도의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작년부터 기업연금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논의를 중단하고 내달 재개키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소위의 검토는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법안을 마련해 각 부처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도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연금으로 법정 퇴직금제를 대체해 기업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연기금 주식투자 기반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기업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갹출한 돈을 투신과 보험 등 금융기관의 상품에 맡겨 운용해 목돈을 만든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연금 실무소위는 지난해 6월부터 근로자 복지수단으로서 기업연금의 역할,미국 등 선진국 기업연금제도와의 비교 등의 작업을 벌여왔으나 법정 퇴직금제 대체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 등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