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신한증권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굿모닝증권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매수청구권 비율이 35%이내일 경우에만 합병을 승인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주총 직전 증권예탁원의 집계결과, 전체 주주의 48.1%(총발행 주식수 기준)가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합병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굿모닝증권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 매수 청구권 비율이 결정되겠지만 현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2일 굿모닝증권의 종가는 지난 주말보다 4.51% 추락한 5천500원으로 매수청구가격 6천617원을 크게 밑돌고 있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굿모닝증권은 35% 이상의 주주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뿐 아니라 매수청구권 행사도 무효가 돼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인 주주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병 무산이 악재로 작용해 주가가 하락,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굿모닝증권은 이에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보유주식 전부가 아닌 일부만 매수청구할 것을 주주들에게 부탁했다.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