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PL)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 대부분의 업종이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대투증권 경제연구소 윤지영 연구원은 "PL법 시행으로 제조물사고에 대한 원인입증 부담이 소비자에서 제조업자로 옮겨지고 책임범위도 '과실'에서 '제품결함으로 확대된다"며 "의약품, 자동차 등의 업종 뿐만 아니라 부품 및 원재료 제조업체, 판매업체, 유통업체 등 업종전반이 직간접적인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기업들은 종합적인 위험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제품의 개발, 판매, 제조 전 과정에서 표시문구, 제품설명서 부문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관련업체와 책임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PL법 시행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의 수요가 늘어 올해 5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지만 일본의 전례처럼 급격한 성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입장에선 소송건수와 배상규모가 늘어 부담인 것은 분명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높아져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