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증권.보험사에 대한 외국환포지션(외화자산-외화부채)관리가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증권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증권업 및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보험사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했을 경우 금감원이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권고하던 것을 은행.종금사와 마찬가지로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증권사의 경우 현행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이내로 상향조정했으며 보험사는 현행 지급여력금액의 20%이내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리대상은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거래를 취급하거나 은행간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증권.보험사로 외국사 국내지점은 포함하되 국내회사의 해외점포는 제외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보험사의 외환포지션관리를 당분간 월별로 감독하되 향후은행과 같이 일별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은 이달부터 증권사의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취급이 가능해지고 증권.보험사의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