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9일 불성실공시한 아이에스이정보통신 보통주에 대해 내달 2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은 또 정기공시서류를 미제출한 장보고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내달 2일부터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