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9일 2001년도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리젠트화재보험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감사의견거절 및 영업정지 사유로 발행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리젠트화재보험이 2001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01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확인시 내달 29일 또는 계약이전 확정중 최초로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리젠트화재보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라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