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홈비디오 유통업체인 엔터원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엔터원 지분(12.57%)을 장내에서 매입해 새로 최대주주가 된 제이앤드씨캐피탈이 28일 엔터원의 이사 선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공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제이앤드씨캐피탈은 이날 "엔터원이 지난 4일 임시주총에서 이사 8명을 새로 선임한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며 주총결의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당초 주총소집 통지서에는 이사 1명만을 선임할 것이라고 해놓고 정작 주총에서 8명을 무더기로 선임한 것은 이사후보자의 약력 등을 미리 알리도록 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앤드측은 "이번 이사선임은 전대표이사 이모씨와 기존 대주주(지분 8.22%)인 씨투커뮤니케이션스측이 우리의 경영참여를 막으려고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엔터원 관계자는 "코스닥등록기업협의회를 통해 주총에서 긴급발의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의 예외조항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이앤드측이 경영권을 위협할 경우 장내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3년 설립된 엔터원(옛 디지탈임팩트)은 홈비디오 유통업체로 영화 '친구''챔피온'등의 비디오판권을 갖고 있다. 손성태·서욱진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