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05490]는 지난 4월 국내기업중 최초로 도입한 신우리사주제도를 적용,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직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위한 청약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우리사주제도는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기금을 조성,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자사주 청약은 각 직원이 1인당 240만원내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신청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회사에서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출연해 결과적으로 직원은 청약가격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된다. 청약가격은 청약 개시일전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평균과청약기간 평균주가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청약가격이 14만원으로 결정되면 1인당 최대 17주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직원들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 범위내에서 자사주를 사면 동일한 수량만큼 자사주를 보태주는 방법으로 기금을출연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제도에 의해 직원이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후 처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3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1년 등 4년경과후 처분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